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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국세청]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이지우 / 2025.03.17

국세청에서는 ’19년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3월은(3.1.~3.17.) ’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.

◎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◎

구 분

대상자

소득발생

신청시기

지급시기

지급액

 

 

반기

신청

근로소득자

24년 상반기

24.9.1.~15.

24년 12월말

35%

24년 하반기

25.3.1.~17.

25년 6월말

100% - 상반기 기지급액

정기

신청

근로·사업·

종교인소득자

24년 연간

25.5.1.~6.2.

25년 8월말

100%

 

*2024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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